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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증여의제 평가가액 차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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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신설·존속법인의 유형에 따라 상속세법상 서로 다른 주식 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합병 후 법인이 일정 법인에 해당할 때 증여의제 평가가액 차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합병 후 신설·존속법인의 유형에 따라 상속세법상 서로 다른 주식 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시행령상 합병 전후 가액을 상속세법의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합병시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을 산정함에 있어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 산정방법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을 산정함에 있어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동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가액은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일정 법인에 해당할 때 합병 증여의제 평가가액 차액의 산정 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상 가목의 가액은 상속세법의 해당 가목 및 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나목의 가액은 같은 법 다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8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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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71 (2002.03.29 회신), "합병 증여의제 평가가액 차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96)
- 원 제목
- 합병시의 증여의제되는 이익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