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과다 신고액도 신고세액공제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다 신고액도 신고세액공제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평가가액 차이와 공제 적용 오류 등에 따른 과다신고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상속재산 평가나 공제 적용 오류로 과다 신고한 금액의 신고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가액 차이와 공제 적용 오류 등에 따른 과다신고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算出稅額에 加算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고한 과세표준에 상속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또는 각종 공제액 적용 오류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이 포함됐다.

질의요지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적용시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제1항에 의한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적용 시 평가가액 차이와 공제액 적용 오류 등에 따른 과다신고금액의 처리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제1항에 의한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9 (<time datetime="2006-07-05">2006.07.05</time> 회신), "과다 신고액도 신고세액공제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554)
원 제목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적용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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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