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 미달신고 가산세 대상금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7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세 미달신고 가산세 대상금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부 결정 과세표준에서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전 상속세법상 미달신고 가산세의 대상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정부 결정 과세표준에서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평가가액 차이로 발생한 과세표준 미달금액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이 적용되는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6.12.30 개정되기 전 상속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에서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제외)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67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해당 미달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제외)」은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에서 같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대상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1. 신고기한 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면 해당 미달신고 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2. 미달금액은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에서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이며, 평가가액 차이로 인한 미달금액은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79 (<time datetime="2009-02-27">2009.02.27</time> 회신), "상속세 미달신고 가산세 대상금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944)
원 제목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