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같은 해 여러 번 증자하면 증자 전 주가는 언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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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같은 해 여러 번 증자하면 증자 전 주가는 언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각 증자시마다 평가한다.

비상장법인이 같은 연도에 두 차례 이상 유상증자할 때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각 증자시마다 평가한다. 각 평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이 동일연도에 두 차례 이상 유상증자를 실시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이 동일연도에 2회 이상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은 각 증자시마다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귀 질의와 같이 비상장법인이 동일연도에 2회이상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은 각 증자시마다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이 동일연도에 2회 이상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을 위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은 각 증자시마다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 제6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1 (<time datetime="2004-05-19">2004.05.19</time> 회신), "같은 해 여러 번 증자하면 증자 전 주가는 언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3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304)
원 제목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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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