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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후 합병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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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합병비율이고 과대평가된 법인이 없으면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합병 직전 감자한 경우 불공정합병 증여의제의 적용과 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정한 합병비율이고 과대평가된 법인이 없으면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성 여부와 증여의제이익은 감자 후 주식수와 1주당 평가가액에 따라 판단하고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합병당사법인이 합병직전 1주당 평가가액에 따라 공정한 합병비율로 합병하여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이 없을 경우 불공정합병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합병당사법인이 합병직전 1주당 평가가액에 따라 공정한 합병비율로 합병하여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이 없을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합병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합병당사법인이 합병직전 감자를 실시한 경우 공정한 비율로 합병하였는지 여부 및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감자 후 주식수 및 1주당 평가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755 (2000. 6. 2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합병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2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당사법인이 합병 직전 감자를 실시한 경우 불공정합병 증여의제의 적용과 이익 계산방법.
회답
합병당사법인이 합병직전 1주당 평가가액에 따라 공정한 합병비율로 합병하여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이 없을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합병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합병당사법인이 합병직전 감자를 실시한 경우 공정한 비율로 합병하였는지 여부 및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감자 후 주식수 및 1주당 평가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는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755 (2000. 6. 2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합병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2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제5항제2호 (증여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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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026 (2003.07.29 회신), "감자 후 합병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3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343)
- 원 제목
- 감자 후 합병하는 경우 증여의제되는 이익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