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평가나 공제 착오의 미달신고에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3827회신일 2008.08.2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평가나 공제 착오의 미달신고에 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22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속·증여재산의 평가가액 차이나 공제 착오로 미달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1386, 2007.12.6. 사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평가가액의 차이 또는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때에는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다만, 납부하지 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1386, 2007.1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가액 차이나 공제 적용 착오로 미달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1386, 2007.1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3827 (2008.08.22 회신), "평가나 공제 착오의 미달신고에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04)
원 제목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또는 공제적용의 착오로 미달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