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평가액이 0 이하인 법인의 합병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82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평가액이 0 이하인 법인의 합병은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평가가액은 0으로 보고 관련 합병 규정을 적용한다.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인 두 법인의 합병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평가가액은 0으로 보고 관련 합병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당사법인 두 곳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개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 12. 31개정) 제28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4”의 경우 질의내용과 관련된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 내용(재삼 46014-884,1997.04.14, 재삼 46014-2161,1998.11.09)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46014-884, 1997.04.14

※ 재삼46014-2161, 1998.11.09

정제 정리

질의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질의4는 종전 질의회신 내용(재삼46014-884, 1997.04.14., 재삼46014-2161, 1998.11.09.)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2161 법인의 주주와 사용인은 당연히 특수관계자인가?
  • 재삼46014-884 주식가액이 0 이하인 법인의 합병은 어떻게 보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826 (<time datetime="2003-06-23">2003.06.23</time> 회신), "평가액이 0 이하인 법인의 합병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55)
원 제목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두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