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평가차이로 덜 낸 증여세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평가차이로 덜 낸 증여세에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미달신고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지만 미달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평가가액 차이로 증여세를 미달 신고·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해당 미달신고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지만 미달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 신고에서 발생한 평가가액 차이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여재산의 평가가액 차이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안에 금액을 미달 신고하고 세액도 미달 납부했다.

질의요지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미달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미달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의 평가가액 차이로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미달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평가가액 차이로 미달 신고한 금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미달 납부한 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5 (<time datetime="2008-05-08">2008.05.08</time> 회신), "평가차이로 덜 낸 증여세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7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724)
원 제목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한 미달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