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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전 주식평가액이 음수이면 어떻게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이 부수이면 주식가액을 0으로 본다.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이 음수인 경우 계산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이 부수이면 주식가액을 0으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계산산식을 적용할 때 이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그 주식가액을 영으로 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 2 제1항 각호의 계산산식을 적용할 때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그 주식가액을 “0”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이 부수인 경우 주식가액을 어떻게 보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 2 제1항 각호의 계산산식을 적용할 때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그 주식가액을 “0”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2조제1항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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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29 (<time datetime="1998-05-12">1998.05.12</time> 회신), "증자 전 주식평가액이 음수이면 어떻게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2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237)
- 원 제목
-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이 0이하인 경우 영으로 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