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재산 평가 차이에도 신고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92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산 평가 차이에도 신고 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15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평가방법의 차이에 따른 부족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동일한 평가방법에서 생긴 차이 등에는 적용한다.

재산 평가액 차이로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이 부족해진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평가방법의 차이에 따른 부족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동일한 평가방법에서 생긴 차이 등에는 적용한다. 동일한 평가방법의 평가가액 차이나 과다 인적공제로 부족 신고·납부한 경우가 적용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신고한 재산의 평가 결과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에 부족액이 발생한다. 부족액의 원인은 평가방법의 차이, 동일 평가방법의 평가가액 차이 또는 과다 인적공제 등으로 나뉜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신고한 재산으로서 같은법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때에는 같은법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고할 때의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결정하면서 발생한 평가가액의 차이나 과다 인적공제 등으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재산으로서 같은법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때에는 같은법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고할 때의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결정하면서 발생한 평가가액의 차이나 과다 인적공제등으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산 평가의 차이 등으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 부족한 경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라 신고한 재산으로서 같은법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방법의 차이로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하거나 세액을 미달 납부한 경우, 같은법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 그 미달액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신고할 때와 동일한 평가방법으로 결정하면서 발생한 평가가액의 차이나 과다 인적공제 등으로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하거나 세액을 미달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 증여세법 제68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78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8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133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9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2014서148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9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25 (<time datetime="2000-05-15">2000.05.15</time> 회신), "재산 평가 차이에도 신고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6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646)
원 제목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