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의료법인 운용소득 외 사용 시 과세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재산-19681회신일 2015.09.0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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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9.09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출연재산 평가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계산식의 평가가액은 출연받은 재산 중 의료업에 운용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의료업에 운용한 뒤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07, 2015.9.2.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질의요지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의료업에 운용한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의 2호 계산식에서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은 출연받은 재산 중 의료업에 운용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21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의료법인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외 사용시 추징대상 출연재산가액 계산방법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07, 2015.9.2.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의료업에 운용한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의 2호 계산식에서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은 출연받은 재산 중 의료업에 운용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추징대상 출연재산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의료업에 운용하고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의 2호 계산식의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은 출연받은 재산 중 의료업에 운용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재산-19681 (2015.09.09 회신), "의료법인 운용소득 외 사용 시 과세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4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415)
원 제목
의료법인의 운용소득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재출연한 경우 과세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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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