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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운용소득 외 사용 시 과세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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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출연재산 평가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계산식의 평가가액은 출연받은 재산 중 의료업에 운용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의료업에 운용한 뒤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07, 2015.9.2.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질의요지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의료업에 운용한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의 2호 계산식에서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은 출연받은 재산 중 의료업에 운용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21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의료법인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외 사용시 추징대상 출연재산가액 계산방법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07, 2015.9.2.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의료업에 운용한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의 2호 계산식에서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은 출연받은 재산 중 의료업에 운용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추징대상 출연재산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의료업에 운용하고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의 2호 계산식의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은 출연받은 재산 중 의료업에 운용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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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재산-19681 (2015.09.09 회신), "의료법인 운용소득 외 사용 시 과세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4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415)
- 원 제목
- 의료법인의 운용소득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재출연한 경우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