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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차이로 과소신고하면 신고가산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평가차이로 생긴 과소신고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재산 평가액 차이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평가차이로 생긴 과소신고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납부기한 내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미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진신고납부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액 차이로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차이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납부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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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99 (<time datetime="1999-02-26">1999.02.26</time> 회신), "평가차이로 과소신고하면 신고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1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192)
- 원 제목
- 법정신고기한 내 상속재산평가액의 차이로 과세표준 미달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