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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공제 때 과다신고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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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신고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뒤 신고세액공제를 계산한다.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계산 때 과다신고한 금액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과다신고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뒤 신고세액공제를 계산한다. 평가가액의 차이는 원인과 관계없이 신고가액과 정부 결정가액의 차이를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 과대평가나 각종 공제액 적용상 오류로 과세표준을 많이 신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고세액공제시 상속재산 과대평가・공제액 과소계산 등으로 과다신고한 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상속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하여 많이 신고한 금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 “평가가액의 차이”는 그 발생원인에 관계없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과 정부에서 결정한 상속재산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재삼 46014-1182, ’98. 6. 29, 재재산46014-273, 2000.9.27)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또는 공제액 적용 오류로 과다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많이 신고한 금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를 계산한다.
이유
‘평가가액의 차이’는 발생원인과 관계없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과 정부에서 결정한 상속재산가액의 차이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0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46014-273 누락 부동산과 채무 확인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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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82 (<time datetime="1998-06-29">1998.06.29</time> 회신), "신고세액공제 때 과다신고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0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098)
- 원 제목
- 신고세액 공제시 과다신고한 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