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때 과다신고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18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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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고세액공제 때 과다신고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다신고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뒤 신고세액공제를 계산한다.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계산 때 과다신고한 금액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과다신고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뒤 신고세액공제를 계산한다. 평가가액의 차이는 원인과 관계없이 신고가액과 정부 결정가액의 차이를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 과대평가나 각종 공제액 적용상 오류로 과세표준을 많이 신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고세액공제시 상속재산 과대평가・공제액 과소계산 등으로 과다신고한 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상속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하여 많이 신고한 금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 “평가가액의 차이”는 그 발생원인에 관계없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과 정부에서 결정한 상속재산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재삼 46014-1182, ’98. 6. 29, 재재산46014-273, 2000.9.27)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또는 공제액 적용 오류로 과다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많이 신고한 금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를 계산한다.

이유

‘평가가액의 차이’는 발생원인과 관계없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과 정부에서 결정한 상속재산가액의 차이를 말한다.

  • 상속세법 제20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82 (<time datetime="1998-06-29">1998.06.29</time> 회신), "신고세액공제 때 과다신고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0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098)
원 제목
신고세액 공제시 과다신고한 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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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