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포합주식 소각액은 합병 전 주식가액에서 빼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59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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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포합주식 소각액은 합병 전 주식가액에서 빼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각한 주식의 가액은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 합계액에서 차감한다.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을 합병 후 소각한 경우 평가방법을 물었다. 소각한 주식의 가액은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 합계액에서 차감한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하고 해당 주식을 소각한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다.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 전에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소각한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함에 따라 합병 후 법인이 합병 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소각한 경우에는, 소각한 주식의 가액을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재산 46014-67,2002.03.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67, 2002.03.28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함에 따라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소각한 경우에는 동 소각한 주식의 가액을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하고 포합주식을 소각한 경우의 합병 후 1주당 평가가액 계산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하고, 합병 후 법인이 합병 전에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소각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가액을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한다.

  •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5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91 (<time datetime="2003-05-13">2003.05.13</time> 회신), "포합주식 소각액은 합병 전 주식가액에서 빼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03)
원 제목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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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