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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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장기 특허권 사용료는 언제 익금에 넣나?
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통상실시권을 대여하는 비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을 함에 있어 통상실시권을 대여함에 따라 일시금으로 받은 사용료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사용료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을 초과하는 통상실시권의 일시금 사용료와 추가 등록 특허권 대가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장기 대여대가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추가 특허권 대가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되 별도 구분 수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2 매출연동 로열티와 특허권은 언제 인식하나?
(질의1) 로열티의 귀속시기는 로열티를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임<BR/>(질의2) 특허권의 감가상각 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내용연수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 연동 특허권 로열티의 귀속시기와 특허권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로열티를 익금으로 인식하고 특허권 내용연수는 별표3의 7년을 적용한다. 권리 확정 여부는 계약관계와 권리의 성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하며 잔존 존속기간 3년은 적용하지 않는다.

3 특허권 현물출자와 신주발행은 부당행위인가?
내국법인이 모든 주주가 주식 지분율과 동일지분으로 소유하는 특허권을 감정평가액으로 현물출자받아 그 감정평가액으로 취득원가를 계상하고 신주를 신가보다 낮은 액면가액으로 균등발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을 감정평가액으로 현물출자받고 주주별로 신주를 균등 액면발행한 거래의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며 익금산입과 소득처분도 발생하지 않는다. 특허권 현물출자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주식 취득 대가는 현물출자 직후의 주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무체재산권 현물출자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무체재산권의「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할 때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물적분할 고정자산의 신고조정 상각방법은?
분할신설법인이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감가상각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신고조정에 따른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상각범위액 안에서 선택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K-IFRS상 특허권 등의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특허권 양도수입과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특허권을 다른 영리법인에게 양도하고 받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특허권 양도수입, 취득비용과 직무발명보상금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특허권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이고,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출원 대리인 수수료와 관납료는 손금에 산입한다.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정당하게 지급한 보상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현물출자 특허권 교환의 손익은 어떻게 인식하나?
출자받은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 후 특허권 교환과 관련하여 특허권을 재평가한 경우,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특허권의 재평가와 교환 손익 및 개발 물질의 무형고정자산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가 없으면 재평가 전 장부가액을 유지하고, 교환자산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손익에 산입한다. 개발 물질의 평가가치가 무형고정자산인지는 계약 내용 등 제반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매출연동 대금으로 산 특허권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특허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특허권 매입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해당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그 한도액에 부대비용을 가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에 연동해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특허권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특허권 취득가액은 매입대금 지급한도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특수관계인에게 일정 기간의 매출액 비율로 지급하되 법인세법상 시가 상당액을 한도로 한 경우다.

9 물적분할 상표권의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분할신설법인이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감가상각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한 특허권·상표권의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차액은 상각범위액 안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하고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승계 자산가액 차액을 신고조정할 수 있나?
분할신설법인이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감가상각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한 무형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차액은 상각범위액 안에서 선택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K-IFRS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고 관련 감가상각 규정을 준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임차보증금 유동화는 차입인가 매각인가?
임차보증금 유동화거래가 차입거래인지 매각거래인지 여부는「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 유동화거래를 차입거래와 매각거래 중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거래의 구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은 특허권 양도와 재매수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2 특허권 유동화는 매각인가 차입인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투자신탁이 특허권에 대한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취득하면서 해당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해당 거래가 매각거래 또는 차입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유동화 거래가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 묻는다. 해당 거래의 구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등록 투자신탁이 특허권을 취득하며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특허권 유동화는 양도인가 차입인가?
특허권을 유동화하기 위해 투자신탁법인에 양도하고 그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갖으며 특허권을 양도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재 매입하는 경우로서 특허권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상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유동화거래가 매각 또는 차입인지와 원천징수 및 재화 공급 여부를 물었다. 거래 성격은 기업회계기준으로 판단하고, 차입거래이면 실시료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특허권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4 특허권 유동화는 양도인가 차입인가?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판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유동화가 매각 또는 차입인지, 실시료 원천징수와 재화 공급 여부를 물었다. 거래 구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차입이면 실시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특허권 양도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전용실시권의 현재가치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특허권과 관련한 전용실시권을 매매 또는 현물출자시 미래현금흐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시가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관련 전용실시권의 매매·현물출자 시 평가방법을 물었다. 합리적으로 평가한 현재가치가 정상 거래가격으로 인정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16 법인이 매입한 특허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내국법인이 특허권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ㆍ소유권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매입한 특허권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이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하되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특수관계자에게 산 특허권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특허권 등을 취득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취득시기를 적용하며 이 경우 취득가액에는 같은 령 제72조 제3항에 의해 시가초과분은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특허권 등을 취득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이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하되 시가초과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특허권 전용실시권 대금은 개발비에 해당하나?
법인이 전용 실시권을 허여 받은 특허기술을 그대로 제품화해서 상업적인 생산에 사용한다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상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전용실시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대금이 개발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허여받은 특허기술을 그대로 제품화해 상업적 생산에 사용하면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발비는 상업적 생산 전 연구결과나 지식을 적용하여 제품 등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는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특수관계자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시가초과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에게서 특허권을 매입할 때 취득시기·취득가액과 시가 판단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이며, 취득가액에서는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시가는 비교 가능한 거래가격을 우선하고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상속·증여세법상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매출 연동 산업재산권 사용료는 언제 손금인가?
특허권 등의 사용으로 인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그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동 사용료는 매출액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특허권 등 사용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사용료 지급액이 확정되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특허권 등의 사용으로 매출액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이다.

21 전용실시권 취득비용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특허권 전용실시권 취득비용이 기업회계상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자로부터 허여받은 실시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허여기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영업권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전용실시권 취득비용을 개발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와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개발비가 아니면 실시기간에 안분하고,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배타적 권리의 대가는 영업권으로 한다. 사용기간이 명시된 권리의 사용대가는 그 기간에 균등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대표이사 특허권 사용료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특허권 실시권을 대여받아 제품을 생산하면서 적정하게 특허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특허료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특허권 실시권을 빌리고 지급한 특허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제품 생산을 위해 지급한 적정한 특허료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비특수관계자 간 유사 거래의 요율이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으로 적정성을 판정한다.

23 말소된 특허권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정상 취득한 특허권이 특허청으로부터 말소 통보되어 법률적 권리와 자산성이 완전히 소멸된 경우 장부상 계상된 특허권은 통보받은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기간 중 말소된 특허권의 장부상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법률적 권리와 자산성이 완전히 소멸했다면 장부상 특허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 시기는 특허청으로부터 말소를 통보받은 사업연도이다.

24 분할 승계 특허권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2에 의하여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를 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승계받은 특허권 등에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계자산은 정해진 범위에서 선택하여 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기준내용연수의 50% 상당 연수부터 기준내용연수까지의 범위에서 선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특허권 확정 후 개발비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 중 특허권이 확정 된 경우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특허권 취득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금액으로 계상하고, 개발비 미상각잔액은 이연자산으로 계속하여 상각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 중 특허권이 확정된 경우 취득가액과 미상각잔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허권 취득가액은 직접 사용된 금액으로 계상하고 미상각잔액은 계속 상각한다. 개발비 미상각잔액은 이연자산으로 유지하여 상각한다.

26 특허권자의 소송비용을 대신 내면 손금인가?
개인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독점 사용하던 중 특허권 침해소송을 하는 경우 개인 특허권자의 소송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 업무무관 지출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 특허권자의 침해소송 비용을 부담했을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대신 부담한 소송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특허권자가 소송당사자이고 법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이다.

27 특허권 사용료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법인이 일정기간동안 외국법인이 생산하는 기술특허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상 특허권사용기간에 당해 법인이 과거에 사용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 동 과거분 특허사용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매출액에 연동해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용료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과거 사용분도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28 특허권 취득가액과 개발비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 중 특허권이 확정이 된 경우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특허권 취득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금액으로 계상하고, 개발비 미상각잔액은 이연자산으로 계속하여 상각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 중 특허권이 확정된 때의 취득가액과 미상각잔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특허권 취득가액은 취득에 직접 사용된 금액으로 계상한다. 개발비 미상각잔액은 이연자산으로 계속 상각한다.

29 부당행위계산의 시가와 특허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시가의 범위와 시가가 불분명한 특허권 등의 평가를 물었다.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우선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법정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미래 수입이 확정되지 않거나 최근 3년간 수입이 없는 특허권은 감정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장기 연구로 개발한 기술은 무형자산인가?
신기술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된 연구개발의 결과 개발된 기술이 특허권 등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등 연구개발내용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연구개발로 개발된 기술이 무형고정자산인지 물었다. 본문은 무형고정자산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재질의를 요구했다. 연구개발 내용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31 비영리법인의 특허권 소득도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특허권의 양도 또는 대여로 생긴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특허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2 비영리법인의 특허권 양도·대여 수입은 수익사업인가?
사업서비스업중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자기가 개발한 결과를 특허권으로 등록하고 등록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업 비영리법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는 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체 개발한 특허권의 양도와 수수료 또는 계약에 따른 대여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대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금융관련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사업 변경 신고와 연구비 상각은 어떻게 하나?
법인이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금액은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류가 바뀐 법인의 등록 정정과 연구·개발용역비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 시험연구비는 계상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에 상각한다. 특허권 취득비는 특허권으로 계상해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전용실시권 대가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약정서의 전용실시권의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며, 영업개시일 이전에 지출하는 시험연구비는 개업비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전용실시권 대가와 시험연구비 및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물었다. 전용실시권 대가는 사용기간에 안분하고, 해당 시험연구비는 개업비나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다. 전용실시권은 사전약정으로 취득하고 시험연구비는 영업개시일 이전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특허권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특허권의 시가는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로 조세 부당 감소를 초래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특허권 시가는 정상 형성가액으로 하며 부당 감소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특허권 취득 시 시험연구비를 포함하나?
새로운 제품의 시험제작, 제조방법의 연구 및 새로운 기술의 개발, 신기술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된 비용은 시험연구비로 계상하며 그 후 시험연구가 성공하여 특허권 취득한 경우 그 시험연구비 전액은 특허권의 취득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연구비의 범위와 연구 성공 후 특허권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별히 지출한 개발비용은 시험연구비로 계상하고 특허권 취득 시 전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상설시험연구소 운영비 등 경상비는 제외하되 외부용역비와 임시고용원 급료는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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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