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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산 특허권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이다.
특수관계자로부터 특허권 등을 취득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이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하되 시가초과액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상품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상품등 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표이사인 출자임원으로부터 특허권 등을 매입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특허권 등을 취득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취득시기를 적용하며 이 경우 취득가액에는 같은 령 제72조 제3항에 의해 시가초과분은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대표이사(출자임원)로부터 특허권 등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특허권 등의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특허권 등의 취득가액은 같은 령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가액이 시가를 초과한 경우에는 시가초과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회답
특허권 등의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취득가액은 같은 령 제7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면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3항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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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 (2007.01.18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산 특허권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7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764)
- 원 제목
-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장기연불조건에 의해 특허권등을 취득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