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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유동화는 양도인가 차입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특허권 유동화는 양도인가 차입인가?2. 최신 회답2012.12.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2.12.14
거래 구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차입이면 실시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특허권 유동화가 매각 또는 차입인지, 실시료 원천징수와 재화 공급 여부를 물었다. 거래 구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차입이면 실시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특허권 양도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부가가치세법 제71조 (장부의 작성ㆍ보관) 부가가치세법 제73조 (납세관리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2.12.14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2-407
특허권 유동화가 매각 또는 차입인지, 실시료 원천징수와 재화 공급 여부를 물었다. 거래 구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차입이면 실시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특허권 양도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2.12.14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407
특허권 유동화거래가 매각 또는 차입인지와 원천징수 및 재화 공급 여부를 물었다. 거래 성격은 기업회계기준으로 판단하고, 차입거래이면 실시료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특허권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