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기 연구로 개발한 기술은 무형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0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 연구로 개발한 기술은 무형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문은 무형고정자산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재질의를 요구했다.

장기간 연구개발로 개발된 기술이 무형고정자산인지 물었다. 본문은 무형고정자산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재질의를 요구했다. 연구개발 내용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기술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된 연구개발의 결과로 기술이 개발됐다. 해당 기술이 특허권 등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신기술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된 연구개발의 결과 개발된 기술이 특허권 등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등 연구개발내용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신기술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된 연구개발의 결과 개발된 기술이 특허권 등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등 연구개발내용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기술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된 연구개발의 결과 개발된 기술이 특허권 등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연구개발내용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05 (<time datetime="1997-12-10">1997.12.10</time> 회신), "장기 연구로 개발한 기술은 무형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92)
원 제목
신기술개발에 장기간 소요된 연구개발의 결과 개발된 기술의 무형자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