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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연동 로열티와 특허권은 언제 인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법인-120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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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출연동 로열티와 특허권은 언제 인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로열티를 익금으로 인식하고 특허권 내용연수는 별표3의 7년을 적용한다.

매출액 연동 특허권 로열티의 귀속시기와 특허권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로열티를 익금으로 인식하고 특허권 내용연수는 별표3의 7년을 적용한다. 권리 확정 여부는 계약관계와 권리의 성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하며 잔존 존속기간 3년은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보유 특허권의 로열티로 중국법인이 판매한 특정 제품 매출액의 사전약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했다. 로열티 산정 매출액 발생기간은 2022.1.1.~2022.11.27.이며 특허권의 잔존 존속기간은 3년이다.

질의요지

(질의1) 로열티의 귀속시기는 로열티를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임

(질의2) 특허권의 감가상각 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내용연수임

회답

법규과-679

본문(원문)

(질의1)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중국법인이 판매한 특정 제품의 매출액 중 사전약정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 법인이 보유한 특허권에 대한 로열티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로서, 로열티를 받을 권리가 “로열티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 발생기간(2022.1.1.~2022.11.27.)의 종료일”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로열티를 익금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로열티를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관계 및 권리의 성질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질의2) 귀 법인이 보유한 특허권에 대한 내용연수는 해당 특허권의 잔존 존속기간(3년)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내용연수(7년)가 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 중국법인의 특정 제품 매출액을 기준으로 받는 특허권 로열티 수익의 귀속시기.

2. 보유 특허권의 감가상각에 적용할 내용연수.

회답

1. 로열티를 받을 권리가 매출액 발생기간(2022.1.1.~2022.11.27.)의 종료일에 확정되면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인식한다. 권리 확정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관계 및 권리의 성질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2. 특허권의 내용연수는 잔존 존속기간 3년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7년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1204 (<time datetime="2023-03-16">2023.03.16</time> 회신), "매출연동 로열티와 특허권은 언제 인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52)
원 제목
매출액 기준으로 수령하기로 한 특허권 로열티 수익의 귀속시기 및 특허권 내용연수의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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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