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표이사 특허권 사용료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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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표이사 특허권 사용료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품 생산을 위해 지급한 적정한 특허료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특허권 실시권을 빌리고 지급한 특허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제품 생산을 위해 지급한 적정한 특허료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비특수관계자 간 유사 거래의 요율이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으로 적정성을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특허권 실시권을 대여받아 제품을 생산한다. 법인은 그 대가로 특허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특허권 실시권을 대여받아 제품을 생산하면서 적정하게 특허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특허료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특허권 실시권을 대여받아 제품을 생산하면서 특허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특허료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허료가 적정한 금액인지 여부는 특수관계 없는 정상적인 사인간에 유사한 특허권의 실시권을 대여하는 때에 지급하는 요율에 의한 금액 또는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특허권 실시권을 대여받아 지급하는 특허료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특허권 실시권을 대여받아 제품을 생산하면서 특허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특허료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합니다.

이유

특허료가 적정한 금액인지는 특수관계 없는 정상적인 사인 간에 유사한 특허권의 실시권을 대여할 때 지급하는 요율에 의한 금액 또는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4 (<time datetime="2004-05-27">2004.05.27</time> 회신), "대표이사 특허권 사용료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8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819)
원 제목
대표이사 소유 특허권 사용료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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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