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출연동 대금으로 산 특허권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7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출연동 대금으로 산 특허권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허권 취득가액은 매입대금 지급한도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매출액에 연동해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특허권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특허권 취득가액은 매입대금 지급한도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특수관계인에게 일정 기간의 매출액 비율로 지급하되 법인세법상 시가 상당액을 한도로 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한다. 매입 후 일정 기간 발생하는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되 법인세법상 시가 상당액을 한도로 정했다.

질의요지

특허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특허권 매입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해당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그 한도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회답

법령해석과-1131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으로 해당 특허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이하“매입대금 지급한도액”이라 함)로 특허권 매입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해당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매입대금 지급한도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에게 특허권 매입 이후 일정 기간의 매출액에 연동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특허권 취득가액

회답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고, 해당 특허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입대금 지급한도액으로 하여 특허권 매입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매입대금 지급한도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71 (<time datetime="2017-04-27">2017.04.27</time> 회신), "매출연동 대금으로 산 특허권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447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44718)
원 제목
매출액에 연동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