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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의 소송비용을 대신 내면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이 대신 부담한 소송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이 개인 특허권자의 침해소송 비용을 부담했을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대신 부담한 소송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특허권자가 소송당사자이고 법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개인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의 독점적 사용을 허여받아 사용했다. 제3자의 특허권 침해로 특허권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고 법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했다.
질의요지
개인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독점 사용하던 중 특허권 침해소송을 하는 경우 개인 특허권자의 소송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 업무무관 지출에 해당함
본문(원문)
법인이 개인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것을 허여받아 그 권리를 사용하던 중 제3자로부터 특허권을 침해받아 이에 대한 소송을 함에 있어서 소송당사자를 동 특허권자로 하고 그 소송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특허권자를 당사자로 한 특허권 침해소송의 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개인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것을 허여받아 사용하던 중 제3자의 침해로 소송을 하면서 소송당사자를 특허권자로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 해당 비용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전1789 심판결정2011.06.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0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08서3857 심판결정2010.04.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0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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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83 (2001.09.03 회신), "특허권자의 소송비용을 대신 내면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5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533)
- 원 제목
- 특허권자의 소송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 업무무관 지출에 해당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