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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변경 신고와 연구비 상각은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 시험연구비는 계상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에 상각한다.
사업 종류가 바뀐 법인의 등록 정정과 연구·개발용역비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 시험연구비는 계상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에 상각한다. 특허권 취득비는 특허권으로 계상해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정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는 때 3.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4.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5.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고 연구·개발용역비를 지출했다. 해당 비용이 제품제작법·신기술 연구비인지 특허권 취득비인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금액은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2. 연구ㆍ개발용역비를 귀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제작법의 연구ㆍ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것인지 특허권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것인지등이 불분명하여 회신을 할 수 없으나
- 법인의 제품에 대한 제작법의 연구ㆍ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시험연구비로 계상하여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는 것이며,
-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특허권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시행규칙[별표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사업 종류가 변경된 경우의 신고와 연구·개발용역비의 처리방법.
회답
1. 법인이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2. 연구ㆍ개발용역비를 귀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제작법의 연구ㆍ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것인지 특허권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것인지 등이 불분명하여 회신을 할 수 없으나
· 법인의 제품에 대한 제작법의 연구ㆍ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시험연구비로 계상하여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는 것이며,
·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특허권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시행규칙[별표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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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57 (<time datetime="1994-06-28">1994.06.28</time> 회신), "사업 변경 신고와 연구비 상각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44)
- 원 제목
- 법인이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업태ㆍ종목을 추가여부와 시험연구비상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