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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연동 산업재산권 사용료는 언제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7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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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출 연동 산업재산권 사용료는 언제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료 지급액이 확정되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특허권 등 사용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사용료 지급액이 확정되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특허권 등의 사용으로 매출액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허 및 실용신안권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다. 해당 권리의 사용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사용료로 지급하기로 한다.

질의요지

특허권 등의 사용으로 인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그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동 사용료는 매출액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허 및 실용신안권자와의 특허권 등 사용계약 체결시, 당해 특허권 등의 사용으로 인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그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동 사용료는 매출액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허권 등의 사용으로 인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사용료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법인이 특허 및 실용신안권자와 특허권 등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특허권 등의 사용으로 인한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사용료는 매출액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70 (<time datetime="2004-11-29">2004.11.29</time> 회신), "매출 연동 산업재산권 사용료는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6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623)
원 제목
산업재산권 사용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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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