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승계 자산가액 차액을 신고조정할 수 있나?
차액은 상각범위액 안에서 선택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물적분할로 승계한 무형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차액은 상각범위액 안에서 선택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K-IFRS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고 관련 감가상각 규정을 준용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정사업부문을 적격물적분할하고 분할신설법인은 특허권 및 상표권의 취득가액을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했다. 관할세무서장이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차익을 경정결정하거나 해당 법인이 수정신고했다.
질의요지
분할신설법인이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감가상각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74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특정사업부문을 적격물적분할하면서 K-IFRS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특허권 및 상표권(이하“특허권 등”이라 함)의 취득가액을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동 특허권 등의 시가로 보아 분할법인의 양도차익을 경정결정하거나 또는 당해법인이 수정신고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5호의2에 따라 감가상각 관련규정(같은 영 제24조 내지 제34조)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특허권 등의 K-IFRS상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의 감가상각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특정사업부문을 적격물적분할하면서 K-IFRS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특허권 및 상표권(이하“특허권 등”이라 함)의 취득가액을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동 특허권 등의 시가로 보아 분할법인의 양도차익을 경정결정하거나 또는 당해법인이 수정신고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5호의2에 따라 감가상각 관련규정(같은 영 제24조 내지 제34조)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부5318 심판결정2026.07.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국심2002서2220 심판결정2002.12.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서2295 심판결정2002.02.20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중2815 심판결정2000.09.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중2689 심판결정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중2630 심판결정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부1480 심판결정1999.12.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경0889 심판결정1999.04.16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부3119 심판결정1996.05.27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 1992서4230 심판결정1993.02.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2서0596 심판결정1992.09.15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89 (2016.03.11 회신), "승계 자산가액 차액을 신고조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7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748)
- 원 제목
- 물적분할로 승계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차이에 대한 신고조정에 따른 감가상각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