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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사용료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료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제품 매출액에 연동해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용료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과거 사용분도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일정 기간 외국법인의 기술특허를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계약상 특허권 사용기간에는 해당 법인이 과거에 사용한 기간도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일정기간동안 외국법인이 생산하는 기술특허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상 특허권사용기간에 당해 법인이 과거에 사용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 동 과거분 특허사용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가’는 붙임의 우리청 기 질의회신 【법인46012-235, (1994. 1. 2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나’는, 약정에 따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특허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특허권 사용료는 매출액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인 것입니다.
※ 법인46012-235, 1994.1.24
법인이 일정기간동안 외국법인이 생산하는 기술특허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상 특허권사용기간에 당해 법인이 과거에 사용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 동 과거분 특허사용료는 지급의무가 확정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일정 기간 외국법인의 기술특허를 사용하고 지급하는 과거분 특허사용료의 손금 귀속시기
2. 제품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료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1. 과거분 특허사용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2. 제품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특허권자에게 지급할 사용료는 매출액 발생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35 과거분 특허사용료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5462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제도46012-119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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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995 (<time datetime="2001-07-09">2001.07.09</time> 회신), "특허권 사용료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15)
- 원 제목
- 제품의 특허권을 사용하는 License계약에 대한 Royalty의 손익의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