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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취득 시 시험연구비를 포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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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지출한 개발비용은 시험연구비로 계상하고 특허권 취득 시 전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시험연구비의 범위와 연구 성공 후 특허권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별히 지출한 개발비용은 시험연구비로 계상하고 특허권 취득 시 전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상설시험연구소 운영비 등 경상비는 제외하되 외부용역비와 임시고용원 급료는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새 제품의 시험제작, 제조방법 연구,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신기술 도입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 뒤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새로운 제품의 시험제작, 제조방법의 연구 및 새로운 기술의 개발, 신기술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된 비용은 시험연구비로 계상하며 그 후 시험연구가 성공하여 특허권 취득한 경우 그 시험연구비 전액은 특허권의 취득가액에 포함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제품의 시험제작, 제조방법의 연구 및 새로운 기술의 개발 신기술의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된 비용(예:상설시험연구소의 운영비등 경상적인 비용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경우 용역비 또는 임시고용원의 급료는 포함)은 시험연구비로 계상하며 그 후 시험연구가 성공하여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시험연구비의 전액은 특허권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험연구비의 범위와 시험연구가 성공하여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특허권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새로운 제품의 시험제작, 제조방법의 연구, 새로운 기술의 개발 및 신기술의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된 비용은 시험연구비로 계상합니다.
상설시험연구소의 운영비 등 경상적인 비용은 제외하며,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경우의 용역비 또는 임시고용원의 급료는 포함합니다.
시험연구가 성공하여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시험연구비 전액을 특허권의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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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1264.21-254 (<time datetime="1985-01-26">1985.01.26</time> 회신), "특허권 취득 시 시험연구비를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54)
- 원 제목
- 시험연구비의 구분 및 시험연구로 인하여 특허권 취득시 특허권의 취득가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