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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실시권 대가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용실시권 대가는 사용기간에 안분하고, 해당 시험연구비는 개업비나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다.
특허권 전용실시권 대가와 시험연구비 및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물었다. 전용실시권 대가는 사용기간에 안분하고, 해당 시험연구비는 개업비나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다. 전용실시권은 사전약정으로 취득하고 시험연구비는 영업개시일 이전에 지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시험연구비 제품의 시작ㆍ제작법의 연구ㆍ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동법 제18조제1항제6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또는 동법 제142조제1항제5호의 기타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4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만,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3. 기타소득금액의 경우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취득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또한 영업개시일 이전에 시험연구비를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약정서의 전용실시권의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며, 영업개시일 이전에 지출하는 시험연구비는 개업비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약정서의 전용실시권의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영업개시일 이전에 지출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시험연구비는 개업비로 보지 아니하며
3. 질의 다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특허권 전용실시권 취득대가의 손금산입 방법.
2. 영업개시일 이전에 지출한 시험연구비의 개업비 해당 여부.
3. 원천징수대상소득 해당 여부.
회답
1. 전용실시권 취득대가는 약정서상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2. 영업개시일 이전에 지출한 해당 시험연구비는 개업비로 보지 않습니다.
3.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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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09 (<time datetime="1991-12-28">1991.12.28</time> 회신), "전용실시권 대가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00)
- 원 제목
- 사전약정에 의한 특허권의 전용시설권 취득대가의 손금산입 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