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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특허권 교환의 손익은 어떻게 인식하나?
법정 예외가 없으면 재평가 전 장부가액을 유지하고, 교환자산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손익에 산입한다.
현물출자받은 특허권의 재평가와 교환 손익 및 개발 물질의 무형고정자산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가 없으면 재평가 전 장부가액을 유지하고, 교환자산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손익에 산입한다. 개발 물질의 평가가치가 무형고정자산인지는 계약 내용 등 제반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5.3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받은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뒤 특허권 교환과 관련해 재평가한다. 기술이전계약금액 또는 기술교환으로 취득하는 개발 물질의 평가가치도 문제 된다.
질의요지
출자받은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 후 특허권 교환과 관련하여 특허권을 재평가한 경우,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015
본문(원문)
1.귀 질의1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4-법인-21734, 2015.11.09.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에 따라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2.귀 질의2, 3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 2006.02.02.
법인이 동일 종류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 시가에서 교환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4, 5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기술이전계약상 기술이전계약금액 또는 기술교환거래를 통하여 취득하는 개발 물질의 평가가치가「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현물출자받은 특허권을 재평가한 경우 장부가액.
2. 자산 교환에 따른 양도차손익의 계산과 인식.
3. 기술이전계약금액 또는 개발 물질의 평가가치가 무형고정자산인지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 「법인세법」제42조제1항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 가액으로 합니다.
2. 동일 종류의 부동산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 당시 시가로 하며, 해당 시가에서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릅니다.
3. 기술이전계약금액 또는 기술교환거래로 취득하는 개발 물질의 평가가치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의 무형고정자산인지는 계약 내용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2조제1항 (자산ㆍ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4-법인-21734 토지 장부가액을 임의로 증액할 수 있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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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4서485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378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전1083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488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1024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중728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2조 · 역사 자료
- 조심 2023부077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713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712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468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6950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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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0825 (<time datetime="2017-07-21">2017.07.21</time> 회신), "현물출자 특허권 교환의 손익은 어떻게 인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6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674)
- 원 제목
- 현물출자받은 특허권의 교환시 손익인식여부 외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