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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된 특허권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률적 권리와 자산성이 완전히 소멸했다면 장부상 특허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감가상각기간 중 말소된 특허권의 장부상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법률적 권리와 자산성이 완전히 소멸했다면 장부상 특허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 시기는 특허청으로부터 말소를 통보받은 사업연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정상적으로 취득한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의 말소 통보를 받았다. 특허권으로서의 법률적 권리와 자산성이 완전히 소멸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정상 취득한 특허권이 특허청으로부터 말소 통보되어 법률적 권리와 자산성이 완전히 소멸된 경우 장부상 계상된 특허권은 통보받은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정상 취득한 특허권이 특허청으로부터 말소 통보되어 특허권으로서의 법률적 권리와 자산성이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보는 경우 말소를 통보 받은 사업연도에 장부상 계상 되어 있는 특허권을 손금 산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가상각기간 중 특허청으로부터 말소 통보를 받은 특허권의 회계처리.
회답
특허권으로서의 법률적 권리와 자산성이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보는 경우, 말소를 통보받은 사업연도에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특허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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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4 (<time datetime="2004-04-02">2004.04.02</time> 회신), "말소된 특허권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15)
- 원 제목
- 감가상각기간 중 말소된 특허권의 회계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