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기 특허권 사용료는 언제 익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415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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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 특허권 사용료는 언제 익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기 대여대가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1년을 초과하는 통상실시권의 일시금 사용료와 추가 등록 특허권 대가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장기 대여대가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추가 특허권 대가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되 별도 구분 수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특허권의 통상실시권을 일정 기간 사용하도록 하고 대가를 일시금으로 받았다. 특약에 따라 계약일 이후 추가 등록한 특허권에도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고 그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는 경우가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통상실시권을 대여하는 비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을 함에 있어 통상실시권을 대여함에 따라 일시금으로 받은 사용료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사용료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회답

법인세과-1183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 있어서 대여대가의 귀속시기는 계약에 의한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나, 통상실시권의 대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대가 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약조건에 따라 계약일 이후 추가 등록하는 특허권에 대해서도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은 경우에는 추가 등록하는 특허권에 대한 대여대가는 위 통상실시권 대여대가의 귀속시기를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추가로 등록하는 특허권에 대해서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허권 통상실시권을 1년을 초과하여 대여하고 일시금으로 받은 사용료 및 추가 등록 특허권 대가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계약에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함. 다만 통상실시권의 대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대가 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함.

특약조건에 따라 추가 등록하는 특허권의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은 경우에도 같은 귀속시기 기준을 적용함.

다만,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4156 (<time datetime="2024-08-22">2024.08.22</time> 회신), "장기 특허권 사용료는 언제 익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1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186)
원 제목
특허권 사용료의 손익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