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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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65건 · 1/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사업부문 양도 시 충당금 세무조정을 승계하는가?
내국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과 관련한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당 사업부문과 관련한 종업원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법§85(2)에 따라 승계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양도 시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독립 사업부문의 자산·부채와 종업원 및 충당금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세무조정사항도 승계한다. 사업부문의 양도가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분할 승계 직원은 현실적으로 퇴직했나?
내국법인이 사업부를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해당 사업부 직원들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그 직원들의 근로관계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에게 포괄승계하는 경우, 해당 보증사업부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 분할 때 승계되는 직원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근로관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포괄승계하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직원의 근로관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모두 승계해야 한다.

3 분할 승계 충당금 조정도 추인되나요?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법인세법」제46조의3제3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분할당시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추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후 승계한 충당금 세무조정의 추인 여부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퇴직급여충당금ㆍ대손충당금 관련 조정은 추인 대상이 아니며, 사업기간은 분할 전 사업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법인세법상 사유 발생과 시행령상 추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법인 판단을 전제로 한다.

4 지주회사 인적분할은 독립 사업부문인가?
인적분할로 신설되는 지주회사가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현금․사무실․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인적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인지 물었다. 주식등과 관련 현금·사무실·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승계 항목이 해당 주식등과 관련된 자산·부채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 퇴직연금 소급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31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보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의 임원 부담금을 소급 납입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해 지출한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부담금에는 퇴직급여 한도를 적용하며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거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포괄양도 시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도 승계되는가?
사업자가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수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도 시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양수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했다면 관련 세무조정사항도 승계한다. 법인세법 제33조 제3항을 준용한 승계이고, 관련 시행령 제85조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 퇴직급여는 어떤 순서로 차감하나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때 각 재원의 차감 순서를 묻는다. 퇴직급여 상당액에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의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실제 퇴직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특수관계법인 간 전출입 퇴직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
특수관계법인간 임직원 전출입시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 인계한 경우 전출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전출, 전입법인이 부담한 비용에 한하여 각각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임직원 전출입 시 퇴직급여와 충당금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전액 인수와 근무기간 통산 약정이 있으면 전출법인 근무기간을 합쳐 계산할 수 있다. 전입법인은 인수액 제외 부담분을, 전출법인은 충당금 상계 후 부족액을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비적격합병 양도손익의 순자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피합병법인이 비적격합병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을 계산할 때 순자산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합병등기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미지급 법인세는 순자산 장부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합병법인에 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합병 양도손익 계산에서 미지급 법인세와 세무조정사항의 처리를 물었다. 미지급 법인세는 순자산 장부가액에서 제외하고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사항은 부채 총액에 가산한다.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하며 손금불산입·유보 사항을 승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충당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미가입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합한 금액과 임직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연금 미가입자가 있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을 묻는다. 가입자의 법정 산정액과 미가입자 전원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합해 전원 퇴직 시 추계액과 비교한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가입자는 같은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퇴직급여 추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 추계액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에 쓰는 퇴직급여 추계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재직 임원·사용인 전원의 퇴직 시 지급 추계액과 법정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정관 변경 시 임원 퇴직급여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정관에 따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변경할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퇴직금추계액 및 임원 퇴직급여 손금 한도액 산정방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상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변경할 때 퇴직금추계액과 손금 한도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퇴직금추계액은 정관 등 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정관에 금액이 정해졌다면 그 금액을 적용한다. 퇴직급여충당금과 임원 퇴직급여의 한도는 각각 인용된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퇴직급여충당금 대상인가?
퇴직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종업원급여와 관련된 확정급여채무 비용계상액은 퇴직급여충당금 손금계상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상 기타장기종업원급여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 급여인지 물었다. 퇴직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종업원급여의 확정급여채무 비용은 퇴직급여충당금 손금계상액이 아니다. 장기근속휴가·장기장애급여·이익분배금·상여금·이연보상 등이 이에 포함된다.

14 퇴직연금 소급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내국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보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한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 부담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보고 초과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부담금은 퇴직급여 한도를 적용하며 한도 초과액은 퇴직 사업연도에 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퇴직급여충당금 감소액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퇴직급여추계액을 보험수리적 가정을 이용하여 산정하면서 기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감소하고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감소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금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감소와 오류 수정액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이익잉여금 증가액은 익금산입하고 오류 수정액은 한도초과 시부인 대상에 포함한다. 보험수리적 가정에 따른 추계와 손익계산서상 비용을 통한 충당금 증가를 전제로 한다.

16 퇴직금제도 변경 시 종전 기간도 추계액에 넣나?
내국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가 퇴직급여제도를 퇴직금제도로 변경한 경우 퇴직금제도로 변경한 자의 퇴직급여추계액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기간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제도로 바꾼 사람의 퇴직급여추계액 범위를 물었다. 종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 기간의 추계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임원 취임자의 퇴직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자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퇴직금과 퇴직연금 처리를 물었다.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하지 않으면 현실적 퇴직이 아니며 확정기여형 설정자는 충당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실적 퇴직 시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고 확정기여형 부담금은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특수관계법인 간 전출입 퇴직급여는 어떻게 하나?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영업소(국내사업장에 해당) 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출입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를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임직원 전출입 시 퇴직급여충당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전출입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종업원 인수·인계 처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외국법인 국내영업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고 일정 임원 또는 사용인이 전출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충당금 부인누계액은 언제 손금 추인되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퇴직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의 추인시기를 물었다. 충당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퇴직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한다. 손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한 뒤 남은 금액에 적용한다.

20 승계한 미지급퇴직급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직원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임직원이 사업양수법인에 새로이 입사하면서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 사업양도법인이 퇴직한 임직원에게 미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법인이 승계해 지급한 미지급퇴직급여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승계하여 지급한 해당 퇴직급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양도법인이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고 퇴직 임직원이 양수법인에 새로 입사해 입사일부터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21 전환 전 근무분 퇴직연금 부담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이 근로자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근로자를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전환 전 근무기간분의 부담금과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액은 손금산입하지만 임원의 중간정산액은 현실적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전환 전 근무분 부담금은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된 것으로 보고 초과액은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임원이 급여를 반납하면 퇴직급여 한도는 얼마인가?
법인의 임원이 급여를 반납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반납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급여를 한도로 손금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급여를 반납한 경우 퇴직급여와 충당금의 손금산입 기준을 물었다. 규정을 적법하게 변경하지 않았다면 실제 지급 급여로 계산한 퇴직급여까지만 손금산입한다.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의 총급여액에서는 비과세소득과 손금불산입 금액을 제외한다.

23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하고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와 퇴직연금 부담금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종전 근무기간 부담금은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24 1년 미만 근속자 퇴직급여도 충당금과 상계하나?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이를 동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내국법인은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 관계없이 지급액을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해야 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내국법인에 적용된다.

25 전기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이전 사업연도에 과소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면서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산입(기타)하고 법인이 손비로 계산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합산하여 퇴직급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사업연도에 과소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에 수정한 경우 세무처리를 묻는다.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금액은 손금산입하고 당기 손비 계상액과 합산해 시부인을 계산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관계사 임원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이 사용인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임원으로 전출시키고 퇴직급여상당액을 인계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임원 퇴직시 퇴직금은 종전 법인에서의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을 특수관계 법인의 임원으로 전출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을 인계해 충당금으로 계상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퇴직 시 전입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은 종전 법인의 근속연수를 통산해 계산할 수 있다.

27 설정 전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 부담금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원 지급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며 보험료 등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설정 전 근무기간분 부담금은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 임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보험료 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보험료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원의 퇴직을 지급사유로 지출한 보험료 등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설정 전 근무기간분 부담금은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9 관계회사 근무기간 통산 퇴직금은 손금인가?
당해 법인과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전입한 사용인에 대하여 전출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동 퇴직금중 전출법인에 근무한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은 전입법인의 각 사업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전출입 때 근속연수를 통산한 퇴직금의 계산 및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추계액 전액을 인수하면 통산 계산할 수 있으나 이미 퇴직급여를 받은 기간 상당액은 손금불산입한다. 전입법인이 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했는지가 기준이다.

30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은 충당금 총급여액인가?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 총급여액에는 국민연급법에 의해 사용자 부담금이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 시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이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총급여액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총급여액과 소득세법상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분할승계한 충당금 조정액은 어디에 적나?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에 포함된 세무조정금액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의 기초가액에 기재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의 기재 방법을 물었다. 승계한 충당금에 포함된 세무조정금액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의 기초가액에 기재한다.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금액이 대상이다.

32 보험충당금 합산 표시 때 조정명세서는 어떻게 쓰나?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 요령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과 합산 표시한 경우 조정명세서 작성 방법을 물었다.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에는 순수한 전기말 퇴직급여충당금만 기재한다. 회사계상액은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과 퇴직보험충당금 전입액을 합한 금액이다.

33 관계회사 전출입 시 총급여액 범위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전출입 때 충당금 한도의 총급여액과 중간정산의 현실적 퇴직 여부를 물었다. 총급여액은 지급대상 임직원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금액이며,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다. 전입법인이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전출법인 근무기간을 통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출자관계 법인 간 종업원 전출입 시 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직ㆍ간접출자관계 법인간의 전출입시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간접출자관계 법인 간 종업원 전출입 시 퇴직급여충당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전출입에는 종업원 인수·인계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직·간접출자관계 법인 간 전출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충당금 한도 계산의 총급여액 범위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산 시 총급여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주총에 의하여 받는 상여와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급여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모두를 말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의 기초인 총급여액 범위를 물었다. 손금불산입 금액을 제외하고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상여·수당과 유사 급여를 모두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사업 중단에 따른 명예퇴직금은 손비인가?
내국법인이 일부 사업의 중단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퇴직하게 되는 임원 및 사용인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직접 당해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 중단으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일반 퇴직금은 개인별 금액과 관계없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해야 한다.

37 전입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관계회사의 사용인이 전입하면서 전출법인이 지급해 할 퇴직급여 전액을 인수한 경우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전입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입한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과 부인누계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전액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전입법인이 가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전출법인은 인계액을 기초잔액에서 차감하며, 승계되지 않은 부인누계액은 요건에 따라 손금 추인한다.

38 포괄양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받은 경우 동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받은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에 포함하여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도 때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와 손금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개인은 요건을 갖춘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법인은 충당금 한도 계산에 포함한다. 법인의 실제 퇴직금 지급액이 세무상 충당금 한도를 넘으면 종전 손금불산입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39 관계회사 전출 시 인수한 퇴직급여는 충당금인가?
관계회사간 사용인의 전・출입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로 사용인이 전출할 때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의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해 인수한 금액은 인수일 현재 전입법인이 가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전액 인수와 전출법인 근무기간 통산 및 전입법인 규정에 따른 지급 약정이 필요하다.

40 포괄양수도 때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은 양도대상 자산과 부채 중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하고 승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수도 때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에서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를 승계한다. 양수법인은 전 사업부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계산·지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1 포괄양도 시 퇴직급여충당금도 승계되나?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중 인계한 금액은 양수법인이 양수일에 가지고 있는 충당금으로 보나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포괄적 양도이면 인계액을 양수법인이 양수일에 보유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처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 법인 해산 시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소득은 법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해산할 때 청산소득의 계산 방법과 과세 범위를 묻는다.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해산등기일 이후 익금으로 확정된 충당금과 보전자금 잔액은 청산소득으로 과세된다.

43 퇴직급여충당금의 총급여액과 대손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산하기위한 총급여액은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을 말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상 총급여액과 대손금의 조정명세서 기재 방법을 물었다. 총급여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총급여액을 말하며 대손금은 지정된 시인액 또는 부인액란에 적는다. 대손금은 신고조정 계상 또는 전기 이전 부인액의 당해 사업연도 손금추인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보험충당금을 급여충당금으로 바꾸면 어떻게 조정하나?
단체퇴직보험료를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단체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한 경우의 세무조정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한 경우 조정명세서 작성 방법을 물었다. 대체 상당액은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의 회사계상액에 기재한다. 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에서는 대체액을 기말잔액과 회사손금계상액에서 차감해 조정한다.

45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직ㆍ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의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고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에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법인에서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해 인수한 금액은 인수일 현재 법인이 보유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전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해 해당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해야 한다.

46 명예퇴직금을 당해 연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가?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금에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이 지급한 명예퇴직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명예퇴직금은 충당금에서 지급하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일부 사업 중단에 따른 우발적 퇴직이고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과 사용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명예퇴직금을 충당금 없이 직접 손비처리할 수 있나?
일부 사업 중단함 인하여 우발적으로 퇴직하게 되는 임원 및 사용인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서 명예퇴직금을 지급한다면 동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지 아니하고 직접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 중단으로 우발적으로 퇴직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명예퇴직금의 손비처리 방법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했다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일부 사업 중단으로 우발적 퇴직자에게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퇴직보험충당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결산조정으로 퇴직보험예치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계정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작성 ・ 표시한 경우 세무조정은 실제 적립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예치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 표시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료에 대한 세무조정은 실제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퇴직보험충당금을 대체분개하고 예치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한 경우다.

49 현물출자로 사업 양수 시 퇴직급여충당금은 얼마인가?
사업양수시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한 경우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다른 법인의 사업과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한 경우 충당금 계산을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으로 한다. 인수 시 전 사업자의 지급예정액 전액을 넘겨받고 전 사업자가 그 전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50 퇴직급여충당금 추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금 추계액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와 퇴직급여 추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누적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원 퇴직 시 추계액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한다. 추계액은 정관 등 지급규정으로 계산하되 규정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