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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산 시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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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 해산 시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법인이 해산할 때 청산소득의 계산 방법과 과세 범위를 묻는다.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해산등기일 이후 익금으로 확정된 충당금과 보전자금 잔액은 청산소득으로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소득은 법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임

본문(원문)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잔여재산가액’이란 모든 자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완재한 후에 잔존하는 재산가액으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자기자본의 총액’이란 해산등기일 현재 납입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세무상 자본금 및 적립금을 말하는 것으로, 해산등기일 이후 익금으로 확정되어 익금처리한 대손충당금과 유통손실보전자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은 청산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소득의 계산 방법과 과세 대상.

회답

청산소득은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인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잔여재산가액은 모든 자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완제한 후 남는 재산가액으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자기자본의 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 납입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인 세무상 자본금 및 적립금을 말합니다.

해산등기일 이후 익금으로 확정되어 익금처리한 대손충당금, 유통손실보전자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은 청산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9 (<time datetime="2006-06-14">2006.06.14</time> 회신), "법인 해산 시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2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285)
원 제목
청산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