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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소급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퇴직연금 소급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2. 최신 회답2018.09.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8.09.21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해 지출한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의 임원 부담금을 소급 납입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해 지출한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부담금에는 퇴직급여 한도를 적용하며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거나 익금에 산입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8.09.21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047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의 임원 부담금을 소급 납입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해 지출한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부담금에는 퇴직급여 한도를 적용하며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거나 익금에 산입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2.06.05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2-135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 부담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보고 초과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부담금은 퇴직급여 한도를 적용하며 한도 초과액은 퇴직 사업연도에 조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