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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간 전출입 퇴직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
전액 인수와 근무기간 통산 약정이 있으면 전출법인 근무기간을 합쳐 계산할 수 있다.
특수관계법인 간 임직원 전출입 시 퇴직급여와 충당금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전액 인수와 근무기간 통산 약정이 있으면 전출법인 근무기간을 합쳐 계산할 수 있다. 전입법인은 인수액 제외 부담분을, 전출법인은 충당금 상계 후 부족액을 손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6.06.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회신 당시 제목은 ‘특수관계인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7조 삭제 <2019.2.12>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6.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나. 제87조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나. 제2조제8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인인 법인 사이에서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출입이 발생했다.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의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전출법인 근무기간을 통산하기로 약정한 경우다.
질의요지
특수관계법인간 임직원 전출입시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 인계한 경우 전출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전출, 전입법인이 부담한 비용에 한하여 각각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817
본문(원문)
내국법인과「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에 임원(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또는 사용인의 전출입이 발생한 경우,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임직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출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하고 해당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시 전출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출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급여 전액 중 전출법인으로부터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을 제외한 부담분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전출법인은 임직원을 전입법인에게 인계함으로써 해당 임직원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 인수하는 전입법인에게 지급한 임직원의 인계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 간 임직원 전출입이 발생한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충당금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답
전입법인이 임직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출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퇴직급여 지급 시 전출법인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추계액을 전출법인 근무기간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전입법인은 퇴직급여 전액 중 전출법인에서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을 제외한 부담분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전출법인은 임직원과의 고용관계가 실질적으로 소멸하는 경우 전입법인에 지급한 인계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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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6전010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609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358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039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226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95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인291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구315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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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5부109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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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2234 (<time datetime="2016-07-12">2016.07.12</time> 회신), "특수관계법인 간 전출입 퇴직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27)
- 원 제목
- 특수관계법인간 임직원 전출입시 퇴직급여충당금 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