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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근무기간 통산 퇴직금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계액 전액을 인수하면 통산 계산할 수 있으나 이미 퇴직급여를 받은 기간 상당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관계회사 전출입 때 근속연수를 통산한 퇴직금의 계산 및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추계액 전액을 인수하면 통산 계산할 수 있으나 이미 퇴직급여를 받은 기간 상당액은 손금불산입한다. 전입법인이 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했는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자관계 법인에서 사용인이 전입하였다. 한 경우에는 전입법인이 전출일 현재의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했고, 다른 경우에는 사용인이 전출법인에서 퇴직급여를 이미 받았다.
질의요지
당해 법인과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전입한 사용인에 대하여 전출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동 퇴직금중 전출법인에 근무한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은 전입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용인이 전입함에 있어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당해 사용인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나,
당해 법인과 직접 출자관계에 있는 타법인(전출법인)으로부터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전입한 사용인에 대하여 전출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동 퇴직금중 전출법인에 근무한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은 전입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계회사 전출입에 따라 전출법인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의 인정 및 손금산입 여부
회답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사용인의 전출일 현재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사용인이 실제 퇴직할 때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출법인으로부터 퇴직급여를 받고 전입한 사용인에게 전출법인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그중 전출법인 근무기간 상당액은 전입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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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260 (<time datetime="2008-11-05">2008.11.05</time> 회신), "관계회사 근무기간 통산 퇴직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288)
- 원 제목
- 관계회사 전출입에 따른 퇴직금 등의 통산 계산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