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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때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에서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를 승계한다.
사업의 포괄양수도 때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에서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를 승계한다. 양수법인은 전 사업부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계산·지급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1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이라 한다)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양도법인의 임직원을 양수법인이 승계하는 경우이다.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과 조정명세서 기재 방법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은 양도대상 자산과 부채 중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하고 승계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2)의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은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대상 자산과 부채 중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하고 승계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수법인은 해당 임직원의 전 사업부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고 퇴직금지급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3,4)의 경우에 있어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의
(17) 및 ④의 기재시에 양도․양수법인의 근속기간과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 및 퇴직금 계산 방법.
2.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의 기재 방법.
회답
(질의 1,2)의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은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대상 자산과 부채 중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하고 승계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수법인은 해당 임직원의 전 사업부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고 퇴직금지급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3,4)의 경우에 있어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의 (17) 및 ④의 기재시에 양도․양수법인의 근속기간과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3조제4항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1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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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6 (<time datetime="2006-07-12">2006.07.12</time> 회신), "포괄양수도 때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52)
- 원 제목
- 사업양수도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