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포괄양도 시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도 승계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33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포괄양도 시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도 승계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수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했다면 관련 세무조정사항도 승계한다.

사업의 포괄양도 시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양수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했다면 관련 세무조정사항도 승계한다. 법인세법 제33조 제3항을 준용한 승계이고, 관련 시행령 제85조 제2호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3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에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이 승계받은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인 양수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다. 양수법인은 법인세법 제33조 제3항을 준용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수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함

회답

법령해석과-2572

본문(원문)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이하 ‘양수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수법인이 「법인세법」 제33조 제3항을 준용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시행령(2012.02.0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제85조 제2호에 따라 승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양수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관련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여부

회답

양수법인이 「법인세법」 제33조 제3항을 준용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시행령(2012.02.0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제85조 제2호에 따라 승계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334 (<time datetime="2017-09-14">2017.09.14</time> 회신), "포괄양도 시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도 승계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6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663)
원 제목
사업양수도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승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