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원 취임자의 퇴직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78회신일 2011.09.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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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원 취임자의 퇴직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16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하지 않으면 현실적 퇴직이 아니며 확정기여형 설정자는 충당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퇴직금과 퇴직연금 처리를 물었다.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하지 않으면 현실적 퇴직이 아니며 확정기여형 설정자는 충당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실적 퇴직 시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고 확정기여형 부담금은 손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받지 않았다. 내국법인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자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지출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자는 같은 영 제60조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처리

회답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인세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해야 한다.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하지 않았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지출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자는 같은 영 제60조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78 (2011.09.16 회신), "임원 취임자의 퇴직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0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070)
원 제목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퇴직연금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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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