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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감소액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2-13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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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퇴직급여충당금 감소액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익잉여금 증가액은 익금산입하고 오류 수정액은 한도초과 시부인 대상에 포함한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감소와 오류 수정액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이익잉여금 증가액은 익금산입하고 오류 수정액은 한도초과 시부인 대상에 포함한다. 보험수리적 가정에 따른 추계와 손익계산서상 비용을 통한 충당금 증가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해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하면서 기초 퇴직급여충당금을 줄이고 이월이익잉여금을 늘렸다. 이후 기초 충당금 조정의 오류를 발견하여 손익계산서상 비용 처리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증가시켰다.

질의요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퇴직급여추계액을 보험수리적 가정을 이용하여 산정하면서 기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감소하고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감소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금액은 익금산입(기타)으로 세무조정

본문(원문)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퇴직급여추계액을 보험수리적 가정을 이용하여 산정하면서 기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감소하고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감소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금액은 익금산입(기타)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이며

이후 기초 퇴직급여충당금의 조정에 오류사항이 발견되었으나 이를 손익계산서상의 비용 처리를 통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증가시킨 경우

해당 금액은 당기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 시부인 대상금액에 포함하여 세무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기초 퇴직급여충당금을 감소시키고 이후 오류를 비용 처리로 수정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

회답

1. 퇴직급여충당금 감소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 증가로 처리한 금액은 익금산입(기타)으로 세무조정합니다.

2. 이후 오류를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처리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증가시킨 금액은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 시부인 대상금액에 포함하여 세무조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133 (<time datetime="2012-06-05">2012.06.05</time> 회신), "퇴직급여충당금 감소액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0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014)
원 제목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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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