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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의 총급여액과 대손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총급여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총급여액을 말하며 대손금은 지정된 시인액 또는 부인액란에 적는다.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상 총급여액과 대손금의 조정명세서 기재 방법을 물었다. 총급여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총급여액을 말하며 대손금은 지정된 시인액 또는 부인액란에 적는다. 대손금은 신고조정 계상 또는 전기 이전 부인액의 당해 사업연도 손금추인인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산하기위한 총급여액은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을 말함
본문(원문)
질의1과 관련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산하기 위한 총급여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하는 것이며
질의2와 관련하여 법인이 신고조정에 의하여 대손금을 계상하거나 전기이전에 부인된 대손금을 당해사업연도에 손금추인 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 서식) 2.대손금조정의 (31)시인액 또는 (32)부인액 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산하기 위한 총급여액은 무엇인지.
2. 신고조정으로 계상한 대손금이나 전기 이전에 부인된 대손금의 손금추인액을 어디에 기재하는지.
회답
1.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산하기 위한 총급여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합니다.
2. 법인이 신고조정에 의하여 대손금을 계상하거나 전기 이전에 부인된 대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추인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 서식) 2.대손금조정의 (31)시인액 또는 (32)부인액란에 기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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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8 (2005.12.14 회신), "퇴직급여충당금의 총급여액과 대손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06)
- 원 제목
- 퇴직급여충당금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