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원이 급여를 반납하면 퇴직급여 한도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9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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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원이 급여를 반납하면 퇴직급여 한도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규정을 적법하게 변경하지 않았다면 실제 지급 급여로 계산한 퇴직급여까지만 손금산입한다.

임원이 급여를 반납한 경우 퇴직급여와 충당금의 손금산입 기준을 물었다. 규정을 적법하게 변경하지 않았다면 실제 지급 급여로 계산한 퇴직급여까지만 손금산입한다.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의 총급여액에서는 비과세소득과 손금불산입 금액을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임원이 급여를 반납했으나 법인은 반납 전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변경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의 임원이 급여를 반납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반납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급여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함)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5항에 따라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법인의 임원이 급여를 반납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반납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급여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원의 급여 반납 시 손금산입되는 퇴직급여 등의 범위.

회답

1.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의 “총급여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에서 비과세소득과 손금불산입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2. 반납 전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적법하게 변경하지 않았다면 실제 지급 급여로 계산한 퇴직급여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99 (<time datetime="2009-06-11">2009.06.11</time> 회신), "임원이 급여를 반납하면 퇴직급여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657)
원 제목
임원의 급여 반납시 손금산입되는 퇴직급여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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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