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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충당금 합산 표시 때 조정명세서는 어떻게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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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험충당금 합산 표시 때 조정명세서는 어떻게 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에는 순수한 전기말 퇴직급여충당금만 기재한다.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과 합산 표시한 경우 조정명세서 작성 방법을 물었다.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에는 순수한 전기말 퇴직급여충당금만 기재한다. 회사계상액은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과 퇴직보험충당금 전입액을 합한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 요령

본문(원문)

국세청 서이 46012-10702, 2002.4.1호의 해석사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시 동 서식 ④의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이라 함은 순수한 전기말 퇴직급여 충당금만을 말하는 것이며, ⑫의 회사계상액은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과 퇴직보험충당금 전입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 합산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 방법.

회답

국세청 서이 46012-10702, 2002.4.1호의 해석사례를 적용할 때, 서식 ④의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은 순수한 전기말 퇴직급여 충당금만을 말한다. ⑫의 회사계상액은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과 퇴직보험충당금 전입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0 (<time datetime="2008-06-25">2008.06.25</time> 회신), "보험충당금 합산 표시 때 조정명세서는 어떻게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9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972)
원 제목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 합산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한 경우 조정명세서 작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