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적격합병 양도손익의 순자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6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적격합병 양도손익의 순자산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지급 법인세는 순자산 장부가액에서 제외하고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사항은 부채 총액에 가산한다.

비적격합병 양도손익 계산에서 미지급 법인세와 세무조정사항의 처리를 물었다. 미지급 법인세는 순자산 장부가액에서 제외하고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사항은 부채 총액에 가산한다.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하며 손금불산입·유보 사항을 승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9.28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9.28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5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이 비적격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을 계산한다. 합병등기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미지급 법인세가 있고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합병법인에 승계한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이 비적격합병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을 계산할 때 순자산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합병등기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미지급 법인세는 순자산 장부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손금불산입, 유보)은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에 가산

회답

법령해석과-2581

본문(원문)

피합병법인이 비적격합병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제44조제1항제2호의 “순자산 장부가액”에서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합병등기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미지급 법인세는 순자산 장부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2호에 따라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손금불산입, 유보)은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에 가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의 비적격합병 양도손익 계산 시 미지급 법인세와 승계하는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사항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피합병법인이 비적격합병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제44조제1항제2호의 “순자산 장부가액”에서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합병등기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미지급 법인세는 순자산 장부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2호에 따라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손금불산입, 유보)은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에 가산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64 (<time datetime="2015-10-05">2015.10.05</time> 회신), "비적격합병 양도손익의 순자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683)
원 제목
피합병법인의 비적격합병으로 발생하는 양도손익 계산 시 미지급 법인세 및 승계 세무조정사항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