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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간 전출입 퇴직급여는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전출입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종업원 인수·인계 처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특수관계법인 간 임직원 전출입 시 퇴직급여충당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전출입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종업원 인수·인계 처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외국법인 국내영업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고 일정 임원 또는 사용인이 전출입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영업소 사이에서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출입이 발생하였다. 해당 국내영업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영업소(국내사업장에 해당) 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출입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를 적용함.
본문(원문)
내국법인과「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영업소(국내사업장에 해당) 간에 임원 (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또는 사용인의 전출입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외국법인 국내영업소 간 임직원 전출입 시 퇴직급여충당금 처리방법.
회답
내국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영업소 간에 일정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출입이 발생하면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를 적용할 수 있다.
임원 중 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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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96 (<time datetime="2011-07-20">2011.07.20</time> 회신), "특수관계법인 간 전출입 퇴직급여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02)
- 원 제목
- 특수관계법인 간 임직원 전출입시 퇴직급여충당금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