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입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입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액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전입법인이 가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입한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과 부인누계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전액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전입법인이 가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전출법인은 인계액을 기초잔액에서 차감하며, 승계되지 않은 부인누계액은 요건에 따라 손금 추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출법인의 사용인이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전입법인으로 전출하였다. 전입법인은 전출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근무기간을 통산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관계회사의 사용인이 전입하면서 전출법인이 지급해 할 퇴직급여 전액을 인수한 경우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전입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하 ‘전출법인’이라 함)의 사용인이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전입법인’이라 함)으로 전출함에 있어 전출ㆍ입 시점에 전출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출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전입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전입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의 사용인이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함에 있어 당해 사용인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전출법인이 지출하여야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전입법인에게 현금으로 인계한 경우, 전출법인은 인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서 차감하여 계상해야 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의 충당금 부인누계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전출법인의 승계되지 않는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은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상계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33-60‥5에 따라 기왕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입한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과 부인누계액 처리.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하 ‘전출법인’이라 함)의 사용인이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전입법인’이라 함)으로 전출함에 있어 전출ㆍ입 시점에 전출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출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전입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전입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의 사용인이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함에 있어 당해 사용인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전출법인이 지출하여야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전입법인에게 현금으로 인계한 경우, 전출법인은 인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서 차감하여 계상해야 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의 충당금 부인누계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전출법인의 승계되지 않는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은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상계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33-60‥5에 따라 기왕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6 (<time datetime="2007-05-08">2007.05.08</time> 회신), "전입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3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316)
원 제목
출자법인 전입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