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기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89회신일 2009.04.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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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기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4.03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금액은 손금산입하고 당기 손비 계상액과 합산해 시부인을 계산한다.

이전 사업연도에 과소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에 수정한 경우 세무처리를 묻는다.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금액은 손금산입하고 당기 손비 계상액과 합산해 시부인을 계산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이전 사업연도에 퇴직급여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당해 사업연도에 이를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면서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이전 사업연도에 과소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면서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산입(기타)하고 법인이 손비로 계산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합산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시부인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제33조에 의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의해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산입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이전 사업연도에 과소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면서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산입(기타)하고 법인이 손비로 계산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합산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시부인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전 사업연도에 과소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제33조에 의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의해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산입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이전 사업연도에 과소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면서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산입(기타)하고 법인이 손비로 계산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합산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시부인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89 (2009.04.03 회신), "전기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822)
원 제목
이전 사업연도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분에 대한 경정청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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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