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충당금 한도 계산의 총급여액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5회신일 2007.10.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충당금 한도 계산의 총급여액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18

손금불산입 금액을 제외하고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상여·수당과 유사 급여를 모두 포함한다.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의 기초인 총급여액 범위를 물었다. 손금불산입 금액을 제외하고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상여·수당과 유사 급여를 모두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갑 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하면서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퇴직급여충당금 계산 시 총급여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주총에 의하여 받는 상여와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급여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모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시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동조 동호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모두를 말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2549(1996.09.1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시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

회답

“총급여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동조 동호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모두를 말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5 (2007.10.18 회신), "충당금 한도 계산의 총급여액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70)
원 제목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시 총급여액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