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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전출 시 인수한 퇴직급여는 충당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해 인수한 금액은 인수일 현재 전입법인이 가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관계회사로 사용인이 전출할 때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의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해 인수한 금액은 인수일 현재 전입법인이 가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전액 인수와 전출법인 근무기간 통산 및 전입법인 규정에 따른 지급 약정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출법인의 사용인이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전입법인으로 전출한다. 전입법인은 전출 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전출법인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질의요지
관계회사간 사용인의 전・출입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하 ‘전출법인’이라 함)의 사용인이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전입법인’이라 함)으로 전출함에 있어 전출ㆍ입 시점에 전출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출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전입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전입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계회사 간 사용인의 전출입 시 전입법인이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법인의 사용인이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한 경우,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전입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봅니다.
1. 전출ㆍ입 시점에 전출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할 것
2. 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할 것
3. 해당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 시 전출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것
4. 전입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할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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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1 (<time datetime="2006-10-25">2006.10.25</time> 회신), "관계회사 전출 시 인수한 퇴직급여는 충당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2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232)
- 원 제목
- 퇴직급여 충당금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