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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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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포괄양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인은 요건을 갖춘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법인은 충당금 한도 계산에 포함한다.

사업 포괄양수도 때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와 손금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개인은 요건을 갖춘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법인은 충당금 한도 계산에 포함한다. 법인의 실제 퇴직금 지급액이 세무상 충당금 한도를 넘으면 종전 손금불산입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면서 종업원의 고용이 승계된다. 종업원의 퇴직급여추계액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된다.

질의요지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받은 경우 동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받은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에 포함하여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종업원의 고용이 승계되고 그 종업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자는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27-5【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의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의 필요경비 계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받은 경우 동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받은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에 포함하여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을 계산하여 그 결과여부에 따라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하는 것으로 기 회신사례 서면2팀-179 (2006.01.23)를 참고하시고,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중 세무계산상 부인액이 있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세무계산상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상계되는 경우에는 기왕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5 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면서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및 손금 처리.

회답

1.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종업원의 고용과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한 경우, 양도자는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법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받은 경우, 이를 인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 시 누적액에 포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한다.

3. 세무계산상 부인액이 있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면 세무계산상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한도액을 초과해 상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에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7 (<time datetime="2007-03-16">2007.03.16</time> 회신), "포괄양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165)
원 제목
포괄양수도시 승계받은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